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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

'인증갱신' 지원대상 포함…CFDA 인증 지원한도↑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2.09 14: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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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최근 강화되는 기술무역장벽(TBT)에 대응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9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해외인증은 수출 통관의 필수조건일 뿐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에게 품질보증의 징표로 여겨지는 수단이다.

2015년에는 일반 241개 규격인증과 소요비용 3000만원 이상의 고부가가치 규격인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실시한다.

일반규격인증은 80억원 규모에서 약 1400업체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 소요비용 3000만원  이상인 고부가가치 인증은 60억원 규모로 작년 대비 2배 확대해 200업체를 지원한다.

이번 증액으로 수요대비 신청이 많아 작년에 조기 마감했던 고부가가치 인증분야에서 기업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특히 2015년부터는 인증갱신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차등지원의 기준을 종전 수출액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적용한다.

1회에 한해 기존에 받은 인증제품도 갱신시기가 도래한 경우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전년도 기준 매출액 30억원 이하 기업은 인증획득비용의 70%, 30억원 초과 기업은 50%까지 지원한다.

또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계기 중국진출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중국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기능성 화장품·의료기기 등이 획득하는 CFDA 인증의 지원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24억6000만원 규모로 중국인증 전용지원프로그램을 신설, 이달 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인증지원의 상시지원을 위해 격월로 신청접수가 이뤄지며, 기존에 획득한 규격인증도 신청일 기준 1년 내로 획득한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진행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