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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뇌종양 발병 전 삼성전자 직원, 업무상 재해 아냐"

임혜현 기자 기자  2015.02.09 10: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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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뇌종양이 발병한 전 삼성전자 직원이 결국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 3부는 H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요양급여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1995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H씨는 기흥공장 LCD 사업부에서 6년간 근무 후 퇴사했다. 이후 2005년 뇌종양이 발병해 수슬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H씨는 장기간 유해 물질에 노출되고 야간·교대 근무를 반복해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현대의학에 따르면 뇌종양 발병 원인은 명확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번 대법원 판결 역시 이 같은 논리를 재확인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