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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 미성년 자녀, 친권박탈소송 직접 청구 가능

입양된 자녀 파양 청구 가능…양육비 관련 처벌도 한층 강화

노병우 기자 기자  2015.02.08 10: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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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학대나 폭력에 시달릴 때 직접 법원에 부모의 친권 박탈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일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기존 조항을 대폭 손질한 개정안은 가족 간 분쟁에서 통상 약자 입장인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 제기가 가능했던 미성년 자녀에게 가족관계 가사소송 등을 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지만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낼 수 없던 자녀는 법원에 직접 친권상실이나 친권정지 청구를 할 수 있게 됐으며, 입양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파양 청구가 가능하다. 

더불어 소송을 도와줄 어른을 찾지 못한 미성년 자녀를 위해서는 법원이 법률·상담전문가인 절차 보조인을 연결해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절차 보조인' 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혼 부모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됐다. 특별한 이유 없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지급 시한을 30일 이상 어길 경우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 것. 

현행법은 통상 3개월간 양육비를 내지 않는 경우라야 감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