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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위메프, 불법해고 아닌 불합격"

직원채용시 너무 높은 합격 기준 제시

임혜현 기자 기자  2015.02.06 16: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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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번에 위메프 지역MD 논란과 관련, 일단 흥분이 가라앉은 상황에서 이번 문제를 둘러싼 노동법적 해석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여론이 달아올랐던 것은 취업이 쉽지 않은 요즘 시기에 취업 준비생을 부당하게 '불법해고'했다는 논란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다소 지난 지금, 이번 사태를 이성적으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반성론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여기에는 △실무테스트 기간 추가수당을 주지 않은 것 △공고에 구체적인 채용절차를 명시하지 않은 것 △실무테스트가 이뤄지는 장소와 휴일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 지적돼 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과태료 역시 840만원에 불과했다.

즉 위메프는 직원 채용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높은 합격 기준을 제시한 나머지 '불합격' 통보를 한 것이다. 실제로 과거 채용 결과를 보면 36%에서 100%까지 합격률이 다양했다. 고용노동부도 수습사원의 해고가 아닌 지원자의 불합격으로 최종 판단을 내렸다. 실제로 위메프가 공개한 일급제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은 2주가량(지난해 12월 1일~지난해 12월12일)으로 명시돼 있다. 부과된 과태료가 840만원으로 예상치 이하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노동법적 현안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우리 현실상, 이번 위메프 문제를 놓고 여러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와 다양한 이슈들을 확고하게 이해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