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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의사, 단독수술·마취로 사고…손해배상책임 판결

건보공단 "의료기관 책임 명시 사례, 충분한 의료 인력 필요"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2.06 1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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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36단독· 판사 허경무)이 성형수술 중 의료사고에 대한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취전문 의사 없이 수술집도의가 단독으로 수술·마취를 함께 담당한 점을 비롯해, 환자와 마취 관리에 소홀했고 심정지 후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못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수술의사 과실을 70%로 판결했다.

해당 사고로 인해 프로포폴 마취 후 안면성형수술을 받던 환자는 호흡정지와 심정지를 일으켜 3세 정도 유아 수준의 중증 인지·언어장애, 실명에 가까운 시력 장애를 입었다.

이번 판결은 마취과 의사 또는 환자상태를 감시할 전담 의료 인력 없이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사례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온 병원의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고 손해배상책임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외국인의 성형관광 급증 등 성형수술 붐이 일어난 가운데, 충분한 의료 인력이나 필수 응급처치 장비를 못 갖춘 소규모 1차의료기관들의 유사 의료사고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이는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