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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국보위' 훈장 서훈 취소 촉구 결의안 제출

전두환 쿠데타 세력, 정권찬탈 목적으로 설치

김성태 기자 기자  2015.02.05 1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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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1980년 10월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 위원들에게 수여됐던 보국훈장 서훈을 취소하는 국회 결의안이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은 5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서훈 취소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보위’는 전두환 신군부세력이 12.12 군사반란과 5.17 쿠데타 당시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설치했던 임시 행정기구다.

당시 국보위는 상임위 산하 13개 분과위로 구성되어 국가기강 확립이라는 명목으로 삼청교육대 발족, 언론사 통폐합, 언론계 및 공직자의 숙청 등의 헌정질서 파괴를 주도했다.

당시 전두환 쿠데타 정부는 지난 1980년 10월24일, 제88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기백 국보위 운영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237명의 위원들에 대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보국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

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당시에 국보위 내무분과위 소속으로 보국훈장 광복장을 받았다. 보국훈장 광복장은 전체 5등급의 보국훈장 중 4등급에 해당한다.

강기정 의원은 이 보국훈장은 취소됨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국보위는 지난 1997년 4월 전두환-노태우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국보위 및 그 산하의 상임위를 설치해 행정 각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것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고 판시해 그 위헌성이 입증이 된 바 있고, 이는 '상훈법' 제8조의 '서훈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

강 의원은 "대법원에서 국보위의 설치와 그 활동을 모두 국헌 문란이라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237명의 위원들에 대한 서훈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며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과거 국보위 활동이 국헌문란행위임을 재확인하고 정부가 이들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