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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투철한 '신고정신' 필요한 순간

이윤형 기자 기자  2015.02.05 18: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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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퇴근길에 들른 편의점에서 겨울철 대표간식으로 불리는 '호빵' 한 개를 구입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호빵을 크게 한 입 베어 물은 순간 너무 뜨거운 나머지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주워 먹을까'도 생각했지만 보는 눈이 많아 차마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는데요. 정확히는 떨어진 호빵에 새카만 흙먼지와 담뱃재로 보이는 이물질이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니 잠시 손에서 떨어진 것뿐이었지만 호빵은 매우 흉물스럽게 변해있었죠.  

먹음직스러운 음식도 이물질 하나에 한순간 식욕을 멀리하게 되는 음식으로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식·음료업계도 식품 이물질 사례가 '고질병'이라고 불리며 여전히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건수는 총 2539건에 달했습니다. 하루에 7건 꼴로 식품 관련 민원이 접수된 셈입니다. 유기농 과자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크라운제과, 시리얼에 대장균군 검출 의혹에 쌓인 동서식품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밖에도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품 이물질 사고는 빈번하게 벌어지지만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턱대고 이물질 신고를 하면 블랙컨슈머로 의심받기 십상이며 소비자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겠죠.

도대체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할 경우 이물과 남은 식품의 사진을 찍어서 제조회사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이물발견 사실을 우선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명확한 증거 확보를 위한 식품 포장지와 구매영수증을 함께 보관하고 이물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합의나 분쟁조정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고 제조사는 블랙컨슈머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최초 신고부터 분쟁 해결까지 모든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동일하고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해야합니다. 만약 확인 때마다 말이 달라진다면 제조사 과실인 이물질 사고라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식품에 혼입된 이물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상담센터에서의 상담 및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합의권고,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식품 이물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기분은 나쁘지만 그냥 버리고 마는 경우도 많은데요. 피해보상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물질 사고는 신고를 통해 절차대로 처리하는 것이 제2, 제3의 피해를 근절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