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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불법적 주민등록번호 수집 단속·처분 강화

6일 계도기간 종료…개인정보 수집통로 차단에 집중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2.05 18: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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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불법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본격 나선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이하 행자부)는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2014년 8월7일∼2015년 2월6일)이 6일에 종료된다.

이에 따라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그간 계도수준에 머물렀던 불법 주민번호 수집에 대해 엄정한 처분이 적용된다.

특히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통로가 온라인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상의 각종 제출서식이라고 판단,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수집 통로를 차단하는데 단속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지난 계도기간 중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운영하는 16만 여개 홈페이지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여부를 전수점검하고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점검대상 15만8936개 홈페이지 중 5800개(3.6%)에서 주민번호 수집·처리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홈페이지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없을 경우 조속히 수집·처리를 중단(아이핀 등 대체수단 제공·해당 페이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했다.

그 결과 5800개 홈페이지 중 5742개(99%)에 대해 수집을 중단 또는 본인인증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형태로 전환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58개 홈페이지는 대부분 영세한 비영리 민간 협·단체(동호회·동문회·종교단체 등)로, 이들에 대해서는 관련 웹호스팅 업체 등과 협력해 개선조치 혹은 사이트 폐쇄를 유도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는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행자부는 향후에도 방통위,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홈페이지 불법적 주민번호 수집 탐지를 민간업체로 확대하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적발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는 상시 점검을 통해 주민번호 불법 수집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철저히 예방해 나가겠다. 기 수집된 주민번호의 파기에 대해서도 유예기간 동안 계도·점검을 강화해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처리 자체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