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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요금할인 12% 제자리…미래부 '요율조정' 5월 무게

이석준 미래부 1차관 '인상' 시사…5월15일 이후 결정 가능성 높아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2.05 18: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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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3사가 지원금에 상응한 요금할인에 대해 단 한번도 12% 이상 상향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상반기 내 요금할인율 조정 작업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이후 6개월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후 오는 5월 재조정된 요금할인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첫 3개월은 단통법 시행 초기 데이터라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단통법 시행 후 6개월간의 데이터가 5월15일에 나오기 때문에 요율조정은 5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단통법에서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에게 12%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3개월 단위로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다.

미래부는 내주 지난해 12월 데이터를 사업자별로 제출받아 단통법 시행 3개월간의 데이터 분석에 돌입한다. 하지만 이 기간은 단통법 시행 초기라는 특수한 시장환경이라는 점을 감안, 요금할인율 조정까지 연결시키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내달까지의 데이터를 사업자로부터 5월15일까지 수집, 이르면 5월 내 단통법 시행 후 6개월간의 데이터를 통해 요금할인율을 변경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내주 지난해 12월 데이터가 나오면 5월로 요금할인율 조정작업을 연기할지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할 것"이라며 "그러나 3월까지 수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5월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요금할인율 인상 및 인하 여부는 모르겠으나 요금할인율 조정작업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2% 할인율은 정부가 정한 최저 할인율로, 이통3사는 그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해 요금인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포함한 이통3사는 단통법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할인율을 상향 적용한 적 없다.

이와 관련 이석준 미래부 제1차관은 지난달 28일 '2015년도 업무 추진계획' 발표 자리를 통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현재 12%에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요금할인율 인상이 유력해지는 가운데, 이통사는 반갑지 않은 기색을 나타내고 있다. 요금할인율이 인상되는 만큼 수익적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지원금 공시를 통해 마케팅비용은 늘어나는데 요금할인율까지 인상되면 당연히 매출 감소는 불가피해진다"며 "이통3사가 지난 4분기 때 마케팅비용 지출이 증가한 이유는 과거에는 특정 이용자에게만 보조금을 지출했는데 지금은 모두에게 동일한 보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마케팅비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내년부터 5G 투자를 준비하고 사물인터넷(IoT)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데, 요금인하만 요구하는 것은 기업상황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투자 없이는 신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알뜰폰을 운영하는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은 △요금 차별화 △소비자 선택권 증대 △합리적 고객 혜택을 내세우며 요금할인율을 5%p 인상한 17%로 정했다고 지난 4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