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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파행…중기청 겉은 중립, 사실상 편들기?

모호한 태도 연발에 중재노력도 사실상 제스쳐일뿐 비판 거세져

임혜현 기자 기자  2015.02.05 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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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선거 파행'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과정에 사실상 배경은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이라는 비판이 소상공인계 내부에서 비등하고 있다.

갈등 국면에서 '중립적으로 처리하려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시간을 끄는 행보가 '사실상 편파적으로' 일방 당사자측을 돕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내부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중기청이 대화의 장을 만들려는 노력도 하고 있으나, 이조차도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특별조치법상 법정단체로 지난 봄 출범했다. 단체 준비에 대한 공감대가 확고하게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그 결과 준비모임이 2개 생겨 각각 활동을 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래서 공동회장 2인 체제로 운영하다가 화학적 결합을 차차 이루기로 하고 일단 내분을 봉합하고 출범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단일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A 회장측과 B 회장측 앙금은 지난 1년새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증폭된 상황이다.

정보공개에 미적=사실상 파행적 선거 치러지도록 편들기

이 와중에 B 회장이 단일 후보로 출마했다. 일정에 따르면 이달 25일에 선거를 치를(총회)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선거 준비 과정(긴급이사회, 임시총회 등) 전반에 오류와 모순이 극심해서 적법절차의 준수라는 명제만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미 설명한 바 있듯, 사실상 둘로 내분이 일고 있는 것은 외형상 분명하다.

밖에서는 간단히 '내분, 내홍 혹은 감투 싸움으로만' 요약하기 쉬운 구조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히 세력 대결과 이로 인한 파행으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첫째, 권오금 전 이사의 사퇴 이후 의사정족수가 몇인지를 놓고 최근 진행된 이사회 등의 효력 논란이 있다.

둘째, 현재 회원으로 가입하고 소상공인연합회에 임원을 보내고 있는 각종 소상공인단체 중 일부가 아예 정회원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것이 사실로 판가름난다면 지금의 소상공인연합회는 그야말로 발생학적 오류를 가진 집단이 된다. 이런 상황에 차기 회장 선출 같은 일상적인 절차를 논의할 수 없다는 것.

첫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긴급이사회효력정지 가처분이 청구돼 있다. 현재 서류 보완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다음 논란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연합회가 탄생할 당시에 중기청이 적격업체를 실사한 자료를 공개하면 간단히 문제가 해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청에 정보공개청구 신청이 접수된 바 있다.

하지만 중기청은 이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한 상태. 본지 문의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연합회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거절했다"고 답한 바 있다. 즉 연합회에서 (내부적 합의를 통해 공동회장 2인이 함께) 정보공개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는 태도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레토릭에 불과할 뿐 실현 가능성이 없어 '일을 피하려는 내심을 반영한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실체적 정의나 행정기관의 직무 태도로 적합한지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이도 많다.  

이미 잘못 가입된 업종단체가 다수 있다는(소상공인연합회의 경우 정회원 가입 자격에 대해 법상 제한선이 있다) 논란이 일고 있어 양파벌간 대립각이 날카로운데, 서로 이 문제의 관련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합의'를 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란하지만 공허한 절차준수론을 펴는 자체가 벌써 일방 당사자, 사실상 B 회장 측을 돕는 것이라는 비판은 그래서 나온다.

정보공개법 취지 무시 우려 중기청…'중재 제스처=면피성 행보 논란'

이에 분개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그래서 현재 정보공개청구 문제를 소송으로 풀 준비를 마친 상태다. 법무법인에 사건이 의뢰됐고, 이번 주중에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소장이 접수될 예정이다.

하지만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측에서도 상당한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우선 긴 시간과 비용 지출이 강요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B 회장측은 일단 25일 선거만 치르면 어떻게든 유리하게 풀리지 않겠느냐는 계산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행 정보공개법상으로는 정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개인이나 회사, 단체의 영업상 비밀이 유출될 우려 등을 제한적으로 들고 있다. 또 심사논의 중인 상황도 공개에 제약이 있다.

하지만 중기청에서 과거에 적격단체 심사를 어떻게 했는가 그 내막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다. 연합회가 현재 회원이 32개인지 34개인지조차 서로 의견이 갈릴 정도로 내분이 극심한 와중인데, 온전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는 것보다는 '공공적 이익'을 우선해 공개하는 게 옳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대해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했던 정보공개요청과 그 거부, 이것이 정보공개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갔던 사례를 보자, 이에 대해 대법원은 론스타 대주주 적격심사 정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2013년 연말께에야 확정했다.

여기서 내부 관계자인 우리사주조합의 공공적 이익을 론스타가 비밀을 보유할 값어치보다 더 크게 본 상식이 작용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경우에 비춰 보면, 설사 겉으로는 양분된 갈등 국면에서 한쪽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공개를 하는 게 오히려 공평성에 가깝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중기청의 태도에 또다른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는 하나 더 있다.

계속 현재처럼 갈등과 의혹, 논란 속에서 선거를 치르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중기청 내부에서도 없지 않은 상황.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 인식에 따라 지난 1월말과 금일(5일), 양측 관계자들을 모아 어떻게 상황을 해결할 것인지 논의하려는 장을 중기청이 마련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처럼 양측에 대화를 중재(사실상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위에서 소개한 대로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이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두고, 멀리 돌아가는 이상한 행동이다. 아울러 법률적 절차의 활용을 두고 굳이 '행정지도'나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하는 셈이다.

행정지도는 권력적 혹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구성된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없이도 의도하는 대로 일을 이루는 데 긴요한 제도지만 그만큼 적법절차와 거리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본 등 상대적으로 행정법 시스템이 발달하지 못했던 곳에서 애용됐지, 미국이나 영국식 행정법에서는 크게 환영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처럼 대화를 해 문제를 풀어보자는 자리를 만드는 것은 이대로 시간만 흘려보내면 결국 모든 문제는 법원으로 모일 것이고, 또 그러면 중기청으로서는 이런 여러 정황을 통해 나름대로 주무관청으로서 사안에 대응했다는 '흔적'만 만들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결국 이사회 효력이나 적격단체 자격 논란 등 모든 문제에서 중기청은 '내분의 당사자간에 합의로 풀자'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겉으로는 공평무사해 보이나 실질은 그 반대라는 것이다. 어떻게든 이미 진행된 선거 일정을 그대로 밀고 나가고 싶은(단일후보이므로) B 회장측을 사실상 돕거나 그쪽에 끌려가 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유권해석하거나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등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중기청에 대한 비판 여론이 그래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기청이 여러모로 대응할 의지가 없거나 곤란하다면, 중기청을 관할하는 국회 관련 상임위 등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