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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평가업무 실효성 제고 위해 '세칙' 개정

구조화상품등급 표기·신용평가원칙 추가 등, 오는 3월1일부터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2.05 19: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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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투자자에게 신용평가 정보를 더욱 충실하게 제공하고, 신용평가 업무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평가등급 공시 등 업무 모범 규준' 중 일부 규정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 반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중 자본시장 관련 법규 개정시 일부 규정을 이미 법규에 반영했으며, 나머지는 모범규준으로 유지했지만,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반영하는 것이다. 개정 시행세칙의 시행일은 오는 3월1일부터다.

모법규준 중 이번 표준내부통제기준 세칙 개정 내용으로 ABS 등 구조화금융상품 등급표기, 신용평가 원칙 추가, 발행회사와의 이해상충 관련 사항 기재, 공시항목 추가 등이 해당된다.

먼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ABS 등 구조화금융상품의 위험성이 부각됨에 따라 ABS 등 구조화금융상품의 신용등급 뒤에 별도의 기호(structured finance, sf)를 표기해 일반 회사채 신용등급과 차별화하게 된다. 

이는 투자자가 신용등급만으로 회사채 등급과 고위험 구조화금융상품의 등급을 직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 표준내부통제기준(제24조)에 있는 신용평가와 관련한 8가지 원칙 이외에 투자자 보호 및 신용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2개 사항을 추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분은 특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신용등급에 반영해 신용평가의 충실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 내부관리지표 설정을 통해 신용평가의 품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항목 추가나 이해상충 내용 기재 등에서도 투자자의 신용등급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와 신용평가서 투자판단자료로서 활용성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