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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낮추면 교통사고 감소…사상자 26.7% ↓

삼성교통안전문화硏 '도시부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사업 효과' 발표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2.04 17: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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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 설치해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이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는 4일 경찰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도시부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사업 효과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제한속도 하향사업'은 이면도로에 제한속도 노면표지 및 속도표지판을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등 기타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 설치해 제한속도를 줄이는 시범사업이다.

이번 분석은 2014년 경찰청 주관으로 시행된 전국 118개 구간의 제한속도 하향사업 구간에서 사업 전·후 6개월간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상자수, 차량 주행속도·변화 정도를 조사한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편도 1차로 60Km/h, 편도 2차로 이상 80Km/h로 제한속도가 규정돼 있으며 예외구간의 경우 별도 속도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2012년 기준 서울시 편도 1차로 이하 도로의 94.3%가 속도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아 운전자들의 제한속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경찰청과 인천경찰청은 2012년부터 2년 동안 이면도로와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4년에는 경찰청 주도로 전국 약 130여개 구간에 제한속도 하향사업을 확대 실시했다.

한편, 사업구간에서의 주행속도 및 사상자수를 확인한 결과 평균 주행속도는 3.5km/h 밖에 줄지 않았으나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26.7%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로수에 따른 사상자수 감소율에도 차이가 있었다. 1차로(61개 구간)에서 31.5%, 2차로(50개 구간)에서 21.4%, 3차로(7개 구간)에서 25%가 감소해 차로수가 작을수록 사상자 감소율이 높았다.

특히 제한속도 감소폭이 커 제한속도가 낮아질수록 사상자 감소율이 개선됐다. 30Km/h를 하향한 구간(50개 구간)에서의 사상자 감소율은 35.1%였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제한속도를 20km/h로 낮춰도 실제 주행속도는 4~5km/h 정도만 줄어든다"며 "하지만 이 주행속도 감소가 갖는 효과는 사고건수 또는 사상자수 20~30% 감소의 효과와 맞먹는다"고 설명했다.

사업을 실시한 조우현 경찰청 교통운영계장은 "제한속도를 낮출 경우 사고발생 확률뿐 아니라 사고에 따른 피해도 줄일 수 있다"며 "지자체와 협조해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꾸준히 낮추고 보차도 분리시설 등 안전시설도 계속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