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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대납 시사 '우버' 실제 벌금 낸 택시기사는?

韓 우버택시 서비스 강행…서울시 "사전 협의 없어"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2.04 15: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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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내에서 우버택시 서비스 강행 의지를 밝힌 우버가 서울시의 벌금 부과 방침에 대해 대신 택시기사 벌금을 납부해줄 것을 시사했다

4일 우버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의 벌금 부과 방침에 맞서 택시기사들 대신 벌금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정책·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은 "우리는 기사 편에 서 있다"며 "서울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기사들을 계속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일부터 우버의 불법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100만원을 정하고,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적발된 불법영업건은 280건이지만, 아직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은 우버 택시기사는 없다. 그러나 추후 불법 영업을 계속하면 과태료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제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 적발된 기사 등이 추후 행정처분에 불복했을 경우 재판을 통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며 "처분 과정에서 운전기사는 과태료 600만원 또는 사업지 6개월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우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검찰에 고발을 했고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한 상태"라며 "신고 접수를 계속 받고 있어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사는 단 한명도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서울시는 이날 우버가 제안한 우버 택시기사 대상 정부 등록제 운영안에 대해 사전협의 없는 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플루프 부사장은 "우버 파트너인 우버택시 기사들에 대한 정부 등록제를 제안한다"며 "한국정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좋은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우버는 국내에서 벌어드는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우버 측은 납세 유무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현금으로 택시요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