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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음란·악성민원 첫 고발

전화상담량 비례해 악성민원 증가… 악성민원시스템 가동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2.04 13: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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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1350'으로 전화를 걸어 전화 상담사에게 성희롱이나 욕설을 하는 민원이 증가하자 고용노동부가 4일 대처에 나섰다.

지난 1월 김○○씨는 실업급여 인정요건에 대한 문의를 하면서 상담내용과 전혀 무관하게 상담사에게 'XX놈' 등의 욕설과 함께 'XX하고 싶다' 등 도를 넘는 성적 발언을 수차례 했다. 

고용노동부는 성희롱을 한 김○○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처음으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명시를 담고 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노동행정 전화상담량은 월 186만건, 연 2243만건으로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편이다. 특히 최근 2년간 전화상담량은 12.9% 이상 늘었다. 

이처럼 전화 상담이 늘면서 성희롱이나 욕설·협박 등 악성민원 사례도 비례적으로 증가해 감정근로자인 전화상담사의 업무과중과 피로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화상담사에 대한 성희롱 사건은 단 1회, 욕설·협박은 3차례 이상인 경우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는 '악성민원시스템'을 가동했다. 김씨는 이 '악성민원시스템'에 의해 처음으로 고발된 사례다. 

서윤종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운영지원팀장은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악성민원인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통해 전화상담사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발로 같은 사례를 예방함과 동시에 전화상담사의 근로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최상의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