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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논란 '우버택시' 한국시장 강력 의지 '등록제' 제안

"한국정부와 해결책 찾을 것" 금지 아닌 전향적 규제 필요성 시사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2.04 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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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불법 논란에 휩싸인 차량공유앱 '우버'가 한국시장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며 정부에 우버택시 기사를 위한 등록제 도입을 제안했다.

4일 우버 테크놀로지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버택시 기사 대상 정부 등록제 운영안을 제시한 가운데 한국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이날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정책·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은 "우버 파트너인 우버택시 기사들에 대한 정부 등록제를 제안한다"며 "우버 기사들을 정부에 등록하고 적절한 상용면허를 받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버에 따르면 등록제도가 도입되면 일정 수준의 경험과 교육을 받아야 하고 엄격한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신용조회 등을 통해 전과·음주운전 기록 등을 살피고 기준에 미달될 경우 우버택시 기사로 등록할 수 없다. 또, 기사뿐 아니라 승객을 위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데이비드 플루프 부사장은 "우버를 비롯해 미래에 등장할 회사들에 대해 운영·영업 제한을 가하는 것은 세계적 기술 강국이라는 한국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일"이라며 "한국, 서울이야말로 미래지향적 교통시스템을 위한 전향적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버 목적은 택시와의 경쟁이 아닌 소비자와 다른 기사들에게 대안을 제공하자는 것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교통체계 일환으로 편입되고자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에서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졌다는 강조도 보탰다.

우버는 현재 한국에서 △리무진 차량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우버 블랙 △개인소유 차량을 공유할 수 잇는 우버엑스 △영업용 택시와 연계한 우버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는 우버택시의 불법영업 논란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는 우버택시 신고자에 포상금을 수여하는 조례를 마련했고, 검찰은 우버코리아를 여객운수법 위반으로 기소한 바 있다. 또,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법 위반을 내세워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