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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노조 "전임 회장에 월 500만원 급여·사무실·차량제공 말 되나"

박종수 전 회장 초호화 전관예우 직격탄

이수영 기자 기자  2015.02.04 10: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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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투자협회 노동조합(위원장 이호찬 이하 노조)이 3일자로 퇴임한 박종수 전 협회장에 대한 협회의 초호화 전관예우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4일 성명에서 "전임 협회장들이 퇴임 후 고문으로 위촉돼 월 500만원의 급여와 단독 사무실, 개인용 차량 및 비서 등 초호와 예우를 받아왔다"며 "이른바 '퇴직금 가급' 제도로 퇴직금 외에 연봉의 50%를 추가로 챙겨왔다"고 꼬집었다.

노조에 따르면 이 같은 전관예우는 전임 회장뿐 아니라 부회장, 자율규제위원장 등 고위 임원들에게 차등적으로 적용됐다.

회장과 부회장, 자율규제위원장 등 핵심 임원은 연봉의 50%를 퇴직금 가급으로 지급받았으며 기타 임원들도 연봉 30~50% 수준의 가급을 받았다. 여기에는 일종의 세금혜택도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찬 노조위원장은 "퇴직 협회장에 대한 초호화 전관예우에 대한 지적은 재작년 국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며 "그런데도 협회가 박종수 전임 회장을 다시 고문으로 위촉하고 똑같은 전관예우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관예우도 문제지만 퇴직금에 가급을 얹어주는 관행은 유관기관 어느 곳에도 없는 악습"이라며 "장기 침체에 시달리는 업계 상황을 안다면 지금이라도 퇴임 임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아예 없애거나 축소하는 게 인지상정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금투협은 3대 협회장으로 황영기 신임 회장을 선출했으며 황 회장은 4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3년의 임기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