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용카드 포인트와 부가 서비스 등 소비자 권익과 밀접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신용카드 표준 약관이 9월말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회사별로 다른 회원 약관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사와 회원 간 분쟁이 늘고 있다고 판단,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달말부터 시안마련에 들어가는 표준약관에는 신용카드 포인트제에 대한 개념 정의와 함께 구체적인 포인트 적립 대상과 신용공여기간 변경시 사전통보 조항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약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발굴해 표준약관에 반영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모호한 약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포인트 제도 등 개별 약관에 빠진 사항을 찾아 표준약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