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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불법파견 1095명 직접고용 지시

210개소 대상 근로감독 실시… 1169명 체불금액 6억6100만원 지급 조치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2.03 18: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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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사업장(원청)에 대해 근로자 지접고용을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27일부터 12월19일까지 전국적으로 무허가 파견이 의심되거나 사내 하도급을 다수 활용 중인 사업장 210개소 대상의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9개 사업장에서 총 1095명의 근로자를 불법파견으로 활용 중이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원청에서 직접 고용토록 시정 지시했다. 

불법파견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사업장이 10개소 658명으로 조사됐으며,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이 6개소 322명이었다. 또 파견대상 업무·파견기간 위반 사업장은 3개소 115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노동부는 무허가로 파견사업을 한 16개 파견업체에 대해 파견법 위반으로 즉시 입건해 사법처리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근로감독은 불법파견 이외에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도 병행 실시했으며, 210개 점검업체 중 140개 사업장에서 총 239건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내용은 금품관련 위반 106건, 근로조건 결정·명시·교육위반 등 80건, 서류비치·게시·보존 위반 17건, 기타 위반 36건 등이었다. 

특히 주요 위반사항 중 금품 미지급은 총 1169명의 임금 연장근로수당 등 총 3억6100만원의 체불금품을 확인해 시정 지시했다. 내역별로는 △시간외수당 1억5311만원 △임금 1억80만원 △퇴직금 5160만원 △연차휴가수당 4837만원 순이었다. 

정지원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을 실시하기 위해 최근 6개 지방청 산하에 광역근로감독과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광역근로감독과를 활용해 사내하도급 다수활용 사업장 및 일시·간헐적 사유를 위반한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하는 등 감독업무를 좀 더 세심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 더해 "철저한 감독을 통해 산업현장의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는 등 고용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