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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사업주 엄중 처벌

'체불청산 지원센터' 운영… 설 대비 집중 지도 실시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2.02 17: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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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오는 17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해 체불 청산 집중 지도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체불임금 상담·제보(익명 포함)를 접수하고,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등과 합동으로 '체불청산 지원센터'를 운영해 △체불신고 접수 및 청산지도 △생활안정지원 상담·지원 △무료법률 서비스 등 민원처리 과정을 간소화시켜 관련 업무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또,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나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10억 이상 고액 체불 사업장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활동을 지휘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재산은닉·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성 체불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지원 근로개선정책관은 "임금체불은 산업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비성상적인 관행이다"며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청산 지도기간 동안 악성 체불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 사법처리할 것이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하는 '체불 사업주 융자(연리 3~4.5%)'를 지원한다.

또 가동 중인 사업장 소속으로 1년 이내 1개월 이상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담보·보증 없이 연리 2.5%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부하는 '생계비 대부'를 할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 등 최대 1800만원을 지원하는 체당금을 신속히 조사·확인해 가급적 연말 전에 지급하게 할 방침이다. 

특히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체불청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취약 사업장'을 찾아가 집중·지도키로 했다. 

정 정책관은 "체불청산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체불청산 지원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