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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대고객 정보보호 차별화 강화 약속

KB-PIN 사용·주민번호 과다노출 개선·정보주체 권리보장 시행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2.02 16: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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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KB국민은행이 고객정보보호에 대한 차별화전략을 강조하고 나섰다.

KB국민은행은 2일 △주민번호 대신 안전한 KB-PIN 사용 △수집정보 최소화 △동의서 내용 명확화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 △정보주체 권리보장 등 고객신뢰회복을 위해 5가지 주제로 고객 정보보호 강화를 약속했다.

이는 지난해 초에 발생한 카드사 유출사태 후 발표된 금융당국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중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첫 발걸음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먼저 KB국민은행은 고객과의 모든 거래 시 주민번호 대신 안전한 KB-PIN을 사용한다. KB-PIN (KB –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별도 관리하는 은행관리번호다. 향후 KB국민은행은 단말화면 또는 출력물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KB-PIN을 사용해 고객을 구분한다.

이와 함께 은행은 수집정보도 최소화 한다. 거래 시 필요한 최소정보만 수집하도록 거래신청서를 변경하고, 고객은 계약 필수 정보(이름, 연락처 등 6개)만 제공하면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본인의사에 따라 나머지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동의서 내용도 명확해진다. 동의서는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해 고객 의사에 따라 동의 가능하며, 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필수적 제공과 선택적 제공으로 구분해 동의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KB국민은행 고객은 필수사항 동의만으로 기본적인 금융거래 계약체결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도 개선된다. KB국민은행은 모든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해 필요 시 핀패드나 키패드 등을 통해 직접 입력해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한다. 또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등 주민번호 요구 법령이 없는 경우 신분증 사본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삭제 후 보관한다.

단, 법령상 규정된 서식, 금융실명거래 관련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은행은 정보주체 권리(자기정보결정권)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자기정보결정권에는 '본인정보 이용∙제공 현황 조회 요청권', '연락중지 청구권', '정보 보호 요청권', '본인정보 조회중지 요청권'의 4가지 권리가 있다.

KB국민은행은 이중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연락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중지청구권(DO-NOT-CALL)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권 공동 두낫콜 홈페이지에서 수신거부를 신청하면 되며, 은행의 마케팅 목적 연락(휴대폰 전화, 문자)이 차단된다. 아울러 '연락중지청구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보장 강화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추가 개선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수집된 주민번호는 안전하게 보호(암호화)할 뿐만 아니라 은행 내 거의 모든 거래에 주민번호 대신 KB-PIN이 사용되어 처리된다"며 "임직원 인식 개선 캠페인,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든 고객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