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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내홍 심화…회장선거 무용지물론 대두

정회원 숫자부터 해석분분, 주무관청 오불관언 문제해법 요원

임혜현 기자 기자  2015.02.02 17: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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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는 25일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각종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사회 정족수 논란 등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청과 서울시선관위원회 등에서도 이 같은 내분 상황에 난색을 표해 연루되기를 주저하고 있어,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단체라는 자부심은 이미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정족수 논란만 있다면 모르겠으나 이는 새발의 피다. 적격단체 여부와 정회원 명단 논란 등 연합회가 탄생과 그 이후 행보에서 모두 논쟁이 붙어 '아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냐'는 허탈한 반응마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연말연초에 치러진 임시총회와 긴급이사회 결과를 인정하고 회장 선거를 차질없이(?)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빛을 바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외연 확대 실패, 감투 싸움만 남았나?

현재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체 소상공인단체들의 반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초 소상공인 법정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60여개 단체들 중 반절 정도만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호가 좁아진 것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가진 한계 때문이었다. 소상공인특별조치법은 '100% 소상공인만을 회원으로 둔 단체만' 연합회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짜여 있었다. 이런 법 조항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지난 5월에야 '산하 회원 중 90% 이상만 소상공인이면' 적격단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렇게 법률적 손질이 이뤄진 상황에서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단체들의 추가 가입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저변 확대가 이뤄지는 게 순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지도부는 정관 개정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는 현재 소상공인연합회가 두 계파간 갈등의 미봉책으로 태어났고 결국 화학적 결합을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현재의 소상공인연합회는 과거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추진 위원회(박대춘 현 공동회장측)와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 위원회(최승재 현 공동회장측)가 통합돼 2인의 공동회장 체제로 만들어진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외연 확대라는 거시적 측면에서 가입단체를 늘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양쪽 어느 한쪽에 유리한가 저울질이 없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 공동회장 체제를 접고 단일회장 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은 전체 소상공인을 대변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에 회의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선'은 사라지고 '감투 싸움'만 남았다는 저평가다.

외연 확대 포기 진흙탕 싸움…'잘못 꿴 첫 단추' 포용하고 넘어갈 여지 없어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기약하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반론도 나올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일단 차기 회장 선출을 진행하는 게 순리인 셈이다. 

또 이 같은 입장에서는 중간에 불거진 이사회 정족수 문제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권오금 전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지난 연말 임시총회에서 내부 갈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연합회 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에 치러진 긴급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선거 관련 의결들을 진행한 바 있다. 문제는 이 긴급이사회의 정족수를 어떻게 보느냐는 부분이다. 지난 1월의 긴급이사회에서는 8명 찬성으로 안건을 처리했다.

당초 이사진이 16명이므로 임시이사회 정족수 즉 과반수는 '여전히' 9명이라는 주장이 있다. 반대로, 전 전 이사가 물러났고 내부적으로 후임 인선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정족수는 15명으로 축소되고 따라서 8명만 넘기면 의안을 '과반수 통과'시킬 수 있다는 두번째 의견이 있다.

민사법상 기본 논리만 보면 결원 발생시 후임 임명 문제가 확실치 않고 그 결원만으로 큰 운영상 하자가 없다면 정족수를 줄인 채 운영해도 무방하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하지만 권 전 이사가 임원 사퇴를 한 발단이 된 갈등의 원인, 또 현재 악화일로인 내분 상황을 보면 이는 논리적 허점이 있는 레토릭(수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는 또다른 문제인, 애초 법정단체로 출범할 때 정회원단체 자격이 없는 단체들 중 일부가 섞여 들어왔으며 이들이 임원 자격을 차지하고 활동하면서 주도권 싸움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 제기 때문이다. 단체의 탄생과 활동에 크게는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소상공인 사회 일반에 존재한다면, 이 같은 오류를 모두 덮고 넘어간 상태에서 이사회 정족수를 논해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일단 소상공인연합회가 현재 제 구실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부 이전투구에 임하고 있는 정회원단체 중 일부가 원천적으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이사회 구성에 태생적 오류'가 있다는 의혹이 속시원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로 비유하자면 헌정 질서 자체의 수립 과정에 본질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현재 체제 하에서 일반적인 대의절차와 조직 운영의 법리로 차기 회장을 뽑는다든지 정족수가 어떻다든지 논하는 자체가 이미 '모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족수를 간단히 15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면 된다는 주장에 반발하는 이들이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와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계속 제기하고 있으며, 이 와중에는 결국 이런 애초 단체의 탄생 과정에서의 원천적 오류가 모두 거론될 수밖에 없다. 가처분과 무효확인소 자체가 무위로 끝나더라도, 결국에는 현재 차기 회장 선거 강행을 주장하는 측이 큰 상처를 입을 여지가 크다.(관련기사 참조: 권 전 이사 사퇴는 결국 신의 한수였나)  

또 현재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많은 소상공인단체와 관계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모아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소송에 쓰라며 모금된 액수만 2000만원에 가깝다. 이를 현재의 소상공인연합회 자체를 수술대 위에 올려야 한다는 소상공인 사회의 새 '결단'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아예 무리수는 아닌 셈이다.

서울시선관위와 중기청도 '참으로 곤란한 내분' 백안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부의 시선도 곱지는 않다. 우선 당장 25일 차기 회장 선거의 투개표 지원을 요청받은 서울시선관위가 장고에 들어간 게 좋은 예다. 1월21일 요청이 접수됐지만 통상적인 처리 기간(7일)을 넘겨 "내부 갈등이 있는 만큼 들여다 보고 결정하겠다"고 요약되는 태도로 신중한 접근 의사를 표명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체면 실추가 세간의 입길에 올랐다.

중기청의 경우는 애초 소상공인연합회 출범 당시의 정회원단체들이 과연 모두 법상 적격단체에 해당했는가를 밝혀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적격단체가 일부에 불과하다면, 과연 어디어디인가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이다. 하지만 중기청은 이런 정보공개청구에 공개불가 입장을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연합회 요청 사항으로 들어온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개인 자격으로 제기된 의문이므로 단체 명의의 합치된 의견보다 가볍게 처리될 여지가 처음부터 높았다는 방증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내부 갈등이 극심해 현재 통일된 단체 의견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사정도 못 된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34개 단체냐 32개 단체냐 코미디? 결국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빨라?

이 같은 중기청 태도가 마냥 무책임하다고만 볼 것은 아니다. 심지어 소상공인연합회 내부적으로 한쪽에서는 모두 34개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32개가 맞다고 주장하는 지경이다. 한 소상공인연합회 이사회 임원의 말에 따르면, A단체와 B단체는 아예 연합회 출범 당시부터 공문을 계속 못 받는 배제돼 있는 등 사실상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에 몰려 있었다.

중기청 관계자는 회원 명부의 문제는 해당 연합회 내부의 문제라며 "우리가 회원이 몇 군데를 놓고 판정을 내려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애초 정회원들의 자격 시비를 안고 출범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확실한 회원단체 명단부터 확정을 하지 못할 정도로 혼미 상황이 극심하므로, 애초 어떤 공공적 역할을 자임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소상공인 전반의 대변이라는 큰 역할은 아예 어렵고 현재의 감투 싸움으로만 치달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예정돼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이사회 등 정관상 조직의 껍질을 갖추고 유지돼 왔다고 해도 과연 이 세부적인 효력 여부를 논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겠는지, 또 이런 체제를 전제로 다음을 논하는 선거가 진행될 실익이 있겠는지도 의문이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달 25일 선거를 어떻게 치러내든, 일명 '발전적 해체' 등 큰 수술을 막바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외의 지적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이런 극심한 갈등을 겪은 현재의 소상공인연합회 조직과 소상공인 사회가 이를 견뎌낼 체력이 있겠냐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