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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제로클럽' 연장…방통위 "조사결과 따라 처벌 가능"

이통3사 중 유일하게 중고폰 선보상제 운영, 보상금액은 4만~6만↓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2.02 14: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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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LG유플러스가 지난달 말 종료 예정인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 '제로클럽'을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 

지난달 14일부터 방통위는 이통3사의 중고폰 선보상 제도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SK텔레콤과 KT는 중고폰 선보상제를 중단한 바 있지만, 이동통신 3사 중 유일하게 LG유플러스만 중고폰 선보상제를 유지하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문제가 있는 것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다"며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제로클럽을 일부 보완만 하면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뿐 아니라 단통법 차원에서 중고폰 선보상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제로클럽 대상 단말인 '아이폰6'가 출시 3개월이 경과됨에 따라 2일 개통분부터 보상금액 기준을 4만~6만원 하향 조정한 후 연장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기존 34만~38만원인 '아이폰6' 중고폰 선보상 가격은 30만~32만원으로 변경됐다. '아이폰6 플러스'의 경우, 기존 36만~38만원의 선보상 금액은 32만~34만원으로 낮아졌다. 

LG유플러스 측은 "이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법)상 우회 지원금 이슈를 사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이다"며 "제로클럽은 한시적 프로그램으로 기획됐으나 아직은 고객 성원이 높고 단말 구매금액 부담 경감에 기여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이 단통법상 우회보조금 지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단통법에서는 우회 보조금,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이용자에게 명확한 고지를 하지 않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부분이다"며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 중단 및 연장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을 내리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중고폰 선보상 제도는 18개월 사용 후 단말 반납조건 아래 해당 단말의 미래 중고폰 가격을 미리 측정해 선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제로클럽은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 가입자 50% 이상이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4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작년 4분기 아이폰을 40만대 판매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