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갑질문화 근절' 롯데홈쇼핑, 클린경영 활동비 지급

규제·감시 외 자율권 부여…책임강화 통한 조직문화 개선 도모

이윤형 기자 기자  2015.02.02 11:19:3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롯데홈쇼핑은 '갑질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이권 개입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 직원에게 급여 외에 업무 활동비 명목으로 '클린경영 활동비'를 이달부터 매월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부서장이나 관리자에게만 지급되던 업무 활동비용을 실무 직급 직원에게도 지급함으로써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인 스스로 근절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사용내역은 회사에 정직하게 보고해야 하며, 부정비리가 발생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전액 환수된다. 롯데홈쇼핑은 작년부터 협력사로부터 무상 제공받던 샘플을 모두 구매해 사용토록 '샘플 운영 규정', 협력사와 업무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을 롯데홈쇼핑이 부담하는 '협력사와 협업 시 비용처리 규정'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클린경영 활동비'까지 운영함으로써 조직단위에서부터 개인까지 투명한 비용처리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는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에 전 직원이 적극 동참해 투명, 청렴 경영문화가 내부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