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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제도 콜센터 개소 "1677-9797로 구제 신청"

대법원 "부당감금당한 피수용자 구제 사례 늘 것"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2.02 09: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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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법원이 이달부터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 콜센터'(1677-9797)를 구축·운영한다.

대법원은 그동안 피수용자나 주변인의 인신보호제도 이용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담사를 안내하거나, 관할 법원 내 담당자와 연결해주는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 콜센터를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법원에는 매해 인신보호제도 신청과 관련한 문의가 300~400건 접수되고 있다. 인신보호제도는 정신병원 등의 시설에 부당하게 수용되거나 수용의 필요성이 없는 피수용자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통해 수용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도 법원에 피수용자에 대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인신보호제도 신청이 접수될 경우 콜센터 상담사가 구제청구의 △신청방법 △준비서류 △관할법원 △제도의 기본 절차 등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법원 담당자에게 직접 절차안내를 받도록 도울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수용자의 인신보호제도 이용이 활성화하면 부당하게 감금된 피수용자들의 구제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법원은 인신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수용자의 구제청구서·신청서 송달료를 면제, 국고로 처리하는 인신보호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이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수용자들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인신보호제도 절차에서 권리구제가 가능한 심리방식 모델을 설명하는 '인신보호재판 매뉴얼' 책자 발간 작업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