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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장사' 불법수익 231억 챙겨

고객정보 2400만건 보험사 7곳에 판매…전·현직 임직원 불구속 기소

이윤형 기자 기자  2015.02.01 13: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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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2400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여러 보험사에 불법적으로 팔아넘겨 수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성환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 및 홈플러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1일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로 수집한 고객 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 7곳에 1건당 1980원에 판매해 불법수익 231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경품행사는 외견상 고객 사은행사였지만 사실상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이 깔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경품행사에는 응모권에 성명과 연락처만 쓰면 되지만 홈플러스는 생년월일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어내도록 했고 이를 기입하지 않은 고객은 경품추첨에서 배제했다.

홈플러스는 당첨이 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며 연락처를 적도록 했지만 당첨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없었다. 심지어 다이아몬드 등을 경품으로 줘야 할 1·2등 당첨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

경품 응모 고객뿐 아니라 이미 확보한 회원 개인정보 1694만건을 보험사 2곳에 팔아넘기고 8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정보를 넘기기 전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단은 향후 공판과정에서 불법 영업수익에 대한 추징을 구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