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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밀어내기' 남양유업 과징금 '고작 5억'

남양유업 공정위 상대 소송에서 승소…과징금 124억 중 119억 취소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1.31 13: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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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물량 밀어내기'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이 부과 받았던 과징금 124억원 중 5억원만 내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남양유업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4억원 가운데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10월 남양유업이 1800여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등을 강제 할당해 구입하도록 하고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에 절반 이상 부담시킨 것이 부당하다며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남양유업은 "구입강제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촉사원 임금을 떠넘긴 것에 대해서도 "판촉사원으로 인해 매출이 증가하면 그 수익은 대리점에도 간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측은 남양유업이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일부 제품 구입을 강제했을 뿐 전체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단, 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해 과징금이 과다하다는 남양유업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24억원 중 119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