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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송정해수욕장 폭죽놀이 사라진다

불법행위 빈번한 밤시간 집중투입…무단투기·상행위 등 단속대상

부산=서경수 기자 기자  2015.01.31 09: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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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소음과 각종 안전사고를 야기해온 해변가 폭죽이 해운대해수욕장에선 사라질 전망이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12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기간을 거쳐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는 단속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은 상행위(5만~10만원) ▲폭죽놀이(3만~5만원) ▲차량·오토바이 진입, 쓰레기 무단투기(3만~5만원) ▲취사·야영 폐장 이후 입욕하는 행위 (5만~10만원) 등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했다.

특히, 밤바다의 낭만을 즐기기 위해 무심코 터뜨린 폭죽이 종종 안전사고를 일으켜 폭죽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단속반이 2인1조로 불법행위가 빈번한 밤 시간에 집중단속에 나서며,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횟수가 늘수록 금액도 많아진다.

구 관계자는 "불법행위 단속으로 해수욕장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들 수 있도록 관광객과 주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