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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노인보호구역' 절실한 이유

이보배 기자 기자  2015.01.30 13: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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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동네마다 적어도 하나씩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모두들 자주 보셨겠지요?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은 사진속 표지판 말고도 다양한데요. 필자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뿐 아니라 노인보호구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2008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돼 시행 중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운전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할 중요한 구역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병원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해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하는 고통안전구역으로 지자체에서 선정해 운영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은 '노인복지법'으로 65세 이상 인구를 고령인구, 즉 노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2014년까지 노인인구는 600만명이 넘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20년 추정하고 있는 노인인구는 800만명으로 그 비율은 전체 인구의 16%에 가깝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는 계속 감소한 반면 노인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9000여명으로 발생 건수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3배에 가깝습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했지만 여러 이유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정된 곳은 있지만 지자체의 예산문제로 시설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설개선보다 필요한 것은 시민들이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알고 또 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 아닐까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2015년을 맞아 노인보호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법을 강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어르신들 역시 우리 사회에서 보호해야할 약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제대로 알고 관련법규를 잘 지킨다면 더욱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