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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환경개선부담금 장기 체납자 부동산·차량 압류

고액·장기 체납자 대상으로 압류예고 통지서 발송

정운석 기자 기자  2015.01.30 11: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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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서구가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과 차량을 압류한다.

지난 28일 지난해 하반기까지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납한 고액·장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미납 시 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에 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택·공장 등을 제외한 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사무실과 유통·소비 분야의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이번 달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내달 16일까지다. 납부는 지역 금융기관이나 전국의 우체국·농협에서 할 수 있다. 또, 각 고지서에 기록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인터넷납부서비스-위택스(www.wetax.go.kr)로도 가능하다.

서구청 관계자는 "납부독촉 고지서를 송부해 자진납부를 유도했지만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아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게 됐다"며 "부동산 및 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조치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