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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하면 다른 신용카드도 거래 정지

금감원 '소비자에게 유용한 신용카드 관련 정보' 공개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1.29 17: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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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연체가 발생하면 사전 통지없이 다른 신용카드도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안내했다.

금감원은 29일 지난 분기 중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소비자에게 유용한 신용카드 사용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우선 신용카드 연체 때에는 다른 신용카드도 거래가 정지된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회사는 회원이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사전안내 없이 회원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해지 사유 발생 후 3영업일 이내에 안내한다.

또한 금감원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할부거래 철회가 불가능할 때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에게 할부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만 사업자가 영업을 위한 광고 등 상행위와 관련된 할부거래를 했을 때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광고 등과 관련된 할부거래를 체결할 때에는 신용카드사를 통한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거래 상대방, 거래 내용 등에 대해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