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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내는 주택연금 연보증료율 0.25% 인상

초기보증료율 2.0→1.5%·연보증료율 0.5→0.75%

박지영 기자 기자  2015.01.29 14: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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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달부터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보증료율 체계가 바뀐다.

주택금융공사(HF·사장 김재천)는 오는 2월부터 주택연금 초기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연보증료율을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주택연금에 가입해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는 어르신들의 초기부담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보유한 주택을 담보 삼아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연금가입 시점에 한 번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율은 현행 주택가격의 2.0%에서 1.5%로 내려간다. 또 연금 대출잔액에 대해 매월 납부하는 연보증료율은 현행 대출잔액의 0.5%에서 0.75%로 인상된다.

초기보증료를 인하할 경우 월지급금이 감소하게 되므로 가입기간에 따라 부담하는 연보증료를 인상해 보증료 조정 전 월지급금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 것이다. 다만, 변경된 보증료율은 오는 2월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 시 초기보증료 부담으로 고객 불만과 민원 제기가 많았는데 이번 보증료율 조정을 통해 초기보증료가 기존 75% 수준으로 감소해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들의 부담감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연금이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필수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꾸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