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10개 혁신도시중 최초로 제주혁신도시가 보상을 시작한다. 17일 대한주택공사는 제주혁신도시의 보상을 위한 계획을 공고했다.
주공은 관계자들의 편의를 위해 열람과 별도로 토지 유자와 관련인에게 보상대상 토지의 상세내용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보상은 토지 및 물건 등 기본조사, 보상계획 및 토지·물건조서 열람, 감정평가를 거쳐 손실보상협의 등 순서로 진행된다.
보상금은 토지보상법에 의거, 주민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1인과 사업시행자인 주공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사 2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평가는 올해 공시지가와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 지수,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
제주혁신도시는 지난 12일 개정·공포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적용받아, 영세서민의 재정착 지원을 위한 세입자 주거이전비 상향(3개월분→4개월분) 등의 확대된 생활보상이 적용된다.
또한 주공은 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 이후 땅’으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제 시행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이며, 정부도 대토보상제 시행을 위한 ‘토지보상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주공 균형개발사업처 김영출 팀장은 “공사 착공 전 사전보상과 일괄보상을 원칙으로 사업시행자, 지역주민,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상협의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제주혁신도시는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는 국제 교류 및 연수 도시를 개발 콘셉트로 하고 있으며, 주공은 금년 상반기에 개발계획 승인 및 보상에 착수해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12년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보상계획 공고는 보상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을 토지소유자와 이해당사자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14일의 열람기간동안 관련 지자체(시·군·구청)에서 토지·권리일체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