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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식스 대란' 진화, 긴급중지명령이 해법?

임혜현 기자 기자  2015.01.28 15: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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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단말기유통법이 지난해 시행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말이 많은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긴급중지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할 뜻을 밝혔다.

긴급중지명령은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통한 시장 과열 등 현저한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당국이 해당 이동통신사의 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개통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제도다. 만약 이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이통사 혹은 제조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경찰 등과 함께 점검단을 꾸려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모니터링 항목을 늘리는 등 불법 가능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번 이른바 아식스 대란(아이폰6의 불법 보조금 살포 사건)의 교훈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식스 대란에 관한 징계 상황을 보면, 실제로 단통법이 위반 관련 매출액의 4% 이하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설계돼 있음에도 이통사에 각 8억원씩 부과됐다. 이는 관련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과열 기간이 짧으면 과징금 액수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한계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또 단통법을 위반한 22개 대리점·판매점에 대해 각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됐다.

결국 불법의 파장에 비해 제재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엄격한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지만, 아식스 대란 당시 개통예약 취소로 이어졌던 상황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판매점들은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자 아직 제품을 받지 않은 예약가입자의 개통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판매점들이 당시 "이통사에서 아이폰6에 대한 입력을 끊는 바람에 전산입력이 불가능해 가입자의 개통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거나 "현재 (저희 가게) 전산을 직접적으로 타깃팅해서 방통위에서 내사가 나올 것 같다. 이번에 걸리면 시범케이스가 될 듯해 너무 큰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다"며 이 같은 개통 취소에 나섰던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비자들로서는 밤새 줄을 서가며 구매했는데 취소라니 '2차 피해'라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결국 과징금 그 자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전산의 길목이 막히거나 세세히 들여다 보겠다는 시범케이스 처벌에 대한 부담감이 현실적으로는 더 큰 힘이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당국이 중지명령 발동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는 점은 그런 면에서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다만, 중지명령권의 적극적 행사만으로는 완전한 규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적발되는 경우 즉 이른바 시범케이스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등 추가 손질 필요성에 대해서도 조만간 공론화가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