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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자치구 부구청장 인사권 샅바싸움 돌입

5개 자치구 인사교류협약안 만들어 광주시와 협의

정운석 기자 기자  2015.01.28 15: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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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부구청장(3급) 인사권을 놓고 본격적인 샅바 싸움에 들어간다.

광주시와 일선 자치구에 따르면 5개 자치구 총무과장들은 지난 26일 모임을 갖고 시-자치구 인사교류협약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지난 26일 5개 자치구 총무과장 회의를 가졌다"면서 "각 자치구에서 시-자치구 인사교류협약 안을 오는 30일까지 시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도 시-자치구 인사교류협약안을 만들어 자치구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가장 큰 쟁점은 구청장 고유인사권한인 부구청장 인사권을 자치구에 넘겨주느냐, 아니면 자치구의 인사교류 안을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시작은 광산구에서 나왔다. 광산구는 지난해 12월 부구청장 정년퇴직을 계기로 인사권 회복에 나섰다.

시의 입장을 고려해 부구청장 시 추천을 받아들이면서 광산구 내 결원 부분 인사권을 광산구가 시행하겠다는 '중재안'이 제시됐다. 즉 광산구 4급 공무원과 광주시 3급 공무원을 맞교환하는 1대1 인사교류를 제시한 것.

이에 시는 "부구청장 인사권은 오래된 인사 관행이다"는 입장을 내놓고 자치구 하위직공무원(7·8급) 시 전입 인사에서 광산구를 제외하는 보복 등 '관행 고수'에 나섰으나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서게 됐다.  

이는 보복의 약발이 먹혀들지 않고 5개 자치구가 공동보조에 나서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의 승진적체 해소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중앙정부에는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자치구에 대한 통제권은 놓지 않겠다'는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자치구의 인사 상황이 시에 매우 불리하다는 점도 협상 테이블에 나왔다는 분석이다.

4개 자치구 부단체장이 정년퇴직하기 때문이다. 당장 서구 부구청장이 오는 6월에 정년퇴직한다. 이어 동구, 남구, 북구 부구청장도 오는 12월 정년퇴직한다.

부단체장 정년퇴직을 계기로 4개 자치구에서도 부단체장 인사권 요구가 불 보듯 뻔해 인사권 갈등이 전체 자치구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구청장 인사권 행사는 광주시 3급 공무원과 자치구 4급 공무원을 맞교환하는 1대1 인사교류 방안으로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23일 5개 구청장이 윤장현 시장과 회동에서 제시한 안이고, 또 시의 강경파 고위공직자의 반발과 자치구의 요구를 모두 고려할 수 있다는 상생의 방안이라는 점이다.

또 윤장현 시장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본인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윤 시장은 지난해 광산구 순방에서 "자치구의 어께를 짓누르는 불합리한 행정 관행도 과감하게 바로잡을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