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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풀어 '핀테크산업 육성' 본격화

금융위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발표…진입장벽 완화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1.27 16: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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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IT·금융 융합 관련 금융거래 및 규제 환경의 종합적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조항도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전적·전지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회사 및 IT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후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사의 혁신적 서비스 출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 보안성심의와 인증방법평가 제도를 폐지해 금융사가 최첨단의 편리한 금융서비스와 더 나은 인증기법을 자기 책임 하에 자유롭게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정기술의 사용을 강제하는 금융업법상 의무규정은 일괄 폐지·개선하고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거래 때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등도 금융사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단 책임부담도 명확히 한다. 사고책임 부담능력이 있는 비금융회사는 법적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소비자 책임을 실질 부담하도록 책임이행보험 가입 최저한도를 현행 1억~2억원에서 거래규모, 사고 건수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설정한다.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도 2분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이 가능한 형태의 은행으로 금융위는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 엄격한 대면확인 원칙에 대한 합리적인 완화방안을 강구 중이다.

여기 더해 '은산분리 원칙'과의 조화방안, 자본금 요건이나 업무범위 조정 등 기존 일반 은행과 차등화 여부 및 보안방안을 검토한다.

빅데이터 관련 연구도 활발해진다. 금융위는 빅데이터 인력 교육, DB구축 등을 통해 금융권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연구를 강화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결제 편의성 도모를 위해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을 오는 6월경 허용하는 등 낡은 규제를 발굴·개선한다.

핀테크 기업의 금융·결제시장 진입에도 박차를 가한다. 금융위는 미래부·중기청·금감원 등과 협력해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체계적 지원을 통한 핀테크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핀테크 기업 자금조달을 다각적 형태로 지원하고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을 중장기적으로 50% 수준 이상 완화한다. PG·결제대금예치업 등은 완화된 등록요건을 적용하되 제한적 범위의 영업을 허용하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전자금융거래규모 확대, 소비자 편의성 제고 등을 감안해 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는 확대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기명식 수단은 발행권면한도 제한을 1일 및 1월 이용한도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직불결제지급수단은 현행 30만원인 1일 이용한도를 200만원 범위 내에서 늘린다.

이 밖에도 유사 전자금융업종은 통·폐합해 현행 7개로 구분되는 전자금융업을 3~4개 업종을 축소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IT·금융 융합 지원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금융보안을 통한 소비자 보호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단, 보안규제 방식은 사전적이고 지나치게 세세한 규율에서 벗어나 창의와 혁신을 유도하는 선진형 규제방식으로 개선한다.

한편, 금융위는 IT·금융 융합 지원 관련 법률 개정사항은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 완료하고 하반기 중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 상반기 중 '제2차 IT·금융융합협의회'를 새롭게 구성-운영해 상시적으로 핀테크 관련 사업자 및 금융사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청사진도 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