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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중지명령권 적극사용 "대란 재발 막는다"

임혜현 기자 기자  2015.01.27 15: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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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휴대전화 보조금과 관련 긴급한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정부가 긴급중지명령권을 적극 행사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장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겠다고 27일 밝혔다.

긴급중지명령은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통한 시장 과열 등 현저한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해당 이동통신사에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등의 개통업무를 일시 중단시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 10월 시행된 단통법에 규정됐지만 이제껏 발동된 실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아이폰6 대란'에 이어 최근 주말을 이용한 편법 보조금 지급행위가 발생하는 등 시장 과열이 빈번해지면서 방통위가 긴급중지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