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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경매낙찰 후 '독박'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필수'

박지영 기자 기자  2015.01.27 13: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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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 최근 경매에 발을 디딘 회사원 배모(가명)씨. 고향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괜찮아 보이는 땅이 경매로 나와 바로 입찰에 참여했다. 배씨가 써낸 금액은 2억6800여만원. 개찰 후 뚜껑을 열어보니 2위와 무려 3000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최고가로 낙찰한 셈이다.

이런 경우 제아무리 바랐던 물건이라도 뭔가 찝찝한 마음을 씻을 순 없을 텐데요. 화장실 다녀온 뒤 뒤처리를 잘못한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경매에서 낙찰된 각 용도별 부동산 중 2위와 입찰가 차이가 가장 컸던 것은 땅, 반면 가장 작았던 것은 아파트라고 하네요. 즉, 가격정보 접근성에 따라 가격 폭이 결정된다고 봐도 무관한데요.

최근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경매서 낙찰된 물건 5만8910개 중 낙찰가 대비 2순위 입찰가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90.87%를 기록한 토지였습니다. 쉽게 말해 1위 낙찰가액과 2위 입찰가액 격차가 9.13%나 됐다는 얘깁니다. 이어 △공장 93.55% △다세대·다가구 94.58% △아파트 96.8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경매로 땅을 살 때 유의할 점은 뭘까요. 바로, 한 번쯤은 실제 매매사례별 매매가액 정보를 살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배씨가 낙찰받은 땅 인근의 실거래 매매사례를 정리한 것인데요.

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배씨가 낙찰한 물건과 입지측면이나 토지이용계획에서 비슷한 물건은 C와 D입니다. 반면, A와 B는 낙찰물건과 제법 거리도 멀어 직접비교가 불가능한 곳이죠.

단위면적당 가격을 보면 배씨는 1㎡당 2만5814원에 물건을 낙찰받았는데요. C와 비교하면 1만원가량, D보다는 무려 3.7배 이상 높은 가격에 사들인 셈입니다. 배씨는 실제 매매사례보다 상당히 비싼 가격에 땅을 구입한 거죠.
 
이처럼 섣불리 경매에 나섰다가 '호구(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 되는 수는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와 관련 정다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이번 건은 입찰자에게 해당지역에 대한 실거래가 매매동향 정보가 없거나 낙찰자 고유의 토지 사용 의지가 다른 입찰자들에 비해 적극적인 경우"라며 "다만 이 지역은 경매 외에도 일반 매물량이 많아 전자에 무게가 실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약 철저한 현장조사를 했거나 실거래가정보서비스 조회를 통해 적정가격 정보를 알았더라면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조언했는데요.

물론 땅 중에도 가격차가 거의 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토지는 지역성격이 강한 부동산이기 때문인데요. 해당 물건에 대한 사정이 밝은 현지인들끼리 경쟁이 붙었다면 초박빙 양상을 띠었을 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낙찰가와 2위 입찰가 간 차액이 가장 큰 사례는 42억9900만원을 기록한 부산 강서구 한 잡종지였습니다. 이 물건 낙찰가는 77억원으로 2위와 무려 126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직접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례로 배씨와는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배씨와 같은 사례를 빚지 않기 위해선 실거래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 연구원은 "부동산 거래 전 해당물건을 과하게 비싸게 사거나 너무 저렴하게 팔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 실거래가 정보가 중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여기 더해 "특히 입찰자 개인차원에서 가치평가가 어려운 지방 땅이나 공장, 비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할 거라면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실거래가 정보를 참고해 가격을 정하는 게 현명하다"는 첨언도 보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