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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금연보조제 홈쇼핑판매 '공익성 위반' 논란

흡연식 사용법·인체유해성 문제 모호…청소년 접근에도 속수무책

이윤형 기자 기자  2015.01.26 18: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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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담뱃값 인상으로 전자담배 등 금연용품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홈쇼핑방송의 전자담배·금연보조제 등의 제품 판매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일부 홈쇼핑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연보조제 상품이 흡연(吸煙)식 사용법, 인체유해성 여부 등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26일 업계에 따르면 홈쇼핑방송 특성상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해야 하는데 전자담배나 금연보조제의 경우 공익성에 위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심의 규정을 벋어날 수 있다.

이에 금연보조제를 판매하는 홈쇼핑에서는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방송계 안팎에서는 방송을 통해 흡연 관련 제품을 파는 것이 공익성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 판매 불가 상품인데도 청소년 접근 문제 또한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일부 홈쇼핑사는 해당 상품을 여전히 판매 중이다. CJ오쇼핑은 금연보조제 '닥터스틱 1000'을 판매하고 있으며, 롯데홈쇼핑은 '라스트 스틱'을 작년 11월부터 편성해 방송중이다. 

이와 관련 CJ오쇼핑은 "'닥터스틱 1000'은 니코틴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액상을 혼합해 사용하는 제품이 아닌 제조된 카트리지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니코틴을 추가할 수 없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또 "흡연욕구저하제인 '타바논' 함유량이 90% 이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전자담배가 아닌 금연보조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의 '라스트 스틱'은 액상 카트리지가 교체형이지만 분리·충전이 가능해 전자담배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한 소비자는 "금연을 위해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지만 카트리지 교체의 번거로움과 비용부담 때문에 전자담배 액상을 대신 넣어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GS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전자담배 판매 계획이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매출 상승효과보다 위험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GS홈쇼핑 관계자는 "금연보조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지만 흡연과 관련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판매하지 않는다"며 "홈쇼핑 특성상 제품을 소개할 때 사용되는 표현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판매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