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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단통법 폐지"…여당·판매점 반발 예상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야당 당론으로 내달 입법예고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1.26 15: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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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를 바탕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병헌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야당 당론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을 발의한 여당을 비롯해 판매점 및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전병헌 의원은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동통신사 등을 통한 단말 판매를 금지하고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을 내달 입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 구체적 내용은?

이날 전 의원은 "단말기 유통에서 쓰여지는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이 통신시장을 교란하고, 통신비 인상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구조가 1991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통법을 발의했으나 오히려 단통법 통과 이후 통신사 배만 불리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통해 통신과 단말을 분리한 경쟁구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제조사와 이통사를 완전 분리하자는 것. 이에 제조사·이통사·대리점은 단말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동통신 판매점을 통해서만 단말을 구매할 수 있다. 또, 단말을 구입한 이후 원하는 통신사를 선택을 해야 한다. 

현재 일부 이용자는 일부 판매망을 통해 단말 공기계를 구입하고 보조금 없이 통신사를 선택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를 일반화하자는 것이다.

이는 제조사·이통사·유통점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완전자급제를 통해 저가 제품 및 해외의 다양한 제품·중고 제품 등의 활성화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을 기대했다.

◆단통법 대표발의한 여당과 충돌 불가피

그러나, 완전자급제 법안을 놓고 여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형국이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통법이 도입된지 겨우 4개월이 넘은 상태에서 단통법 폐지를 거론했기 때문.

조해진 의원 측은 단통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단통법을 기본으로 하되 문제점은 수정·보완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완전자급제를 당론으로 삼았다. 이날 토론회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인 문재인 의원이 참여해 완전자급제 등에 힘을 실은 것도 이러한 해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이날 문 의원은 전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해 "가계통신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위며, 젊은 세대에서는 1위"라며 "요금인가제를 바꿔 이 비용을 낮추는 한편 서민·중산층 등의 통신비 인하를 통해 다른 부분의 지출을 늘리면, 내수가 살아나 경제 및 가계소득이 성장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실 측은 여당과 입장이 다른 만큼 법안 통과를 놓고 향후 1~2년간 많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휴대폰 유통점 "단통법 이상 피해"

완전자급제 법안에 대한 휴대폰 유통점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단통법 시행 때 발생한 피해보다 더 큰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 

휴대폰 유통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에 적응하려는 이동통신유통인들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유통점·소비자 모두에게 단통법 이상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완전자급제로 인해 가계통신비가 저렴해지는 요인과 실효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이통사를 통한 마진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유통망 입장에서는 수익 관련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 입장에서도 기존 시장구조를 뒤바꾸는 이번 법안으로 시장의 헤게모니를 뺏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마냥 찬성할 수만도 없다. 현재 이통사는 제조사 단말의 직·간접 취급을 통해 이통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단말과 통신이 완전 분리되면 시장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다.

물론, 보조금 경쟁이 줄어드는 장점도 부각되지만 차별화 없는 이통3사 간 요금제 속에서 유통망과 단말을 통해 시장을 주도하려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더욱 커지는 셈이다. 제조사와의 관계를 통한 단말의 선공급 및 전용폰 출시도 어렵게 되고 유통망을 통한 가입자 뺏기 전략도 통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번 법안을 내달 초 발의, 오는 4월 국회 법안 소위에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