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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하나카드도 760억 연말정산 오류 '해결완료'

삼성카드 2013년도 통신단말기 관련 대상금액은 미해결

정수지 기자 기자  2015.01.26 10: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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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BC카드에 이어 삼성카드와 하나카드에서도 연말정산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과정 중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분이 대거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관계자는 BC카드의 대중교통 사용금액 누락과 비슷한 사례가 삼성카드와 하나카드에서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BC카드 사례 직후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도 자체 점검한 결과 회원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액을 일반 이용액으로 잘못 분류해 국세청에 통보하면서 대중교통 사용액이 별도 구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삼성카드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미반영 내역은 대중교통 관련 48만명, 174억원과 통신단말기 관련 12만명, 416억원이다. 

특히 이 카드사는 2013년도에 6만7000명, 219억원에 달하는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미반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SK텔레콤과 삼성카드 포인트연계 할부서비스는 2013년 6월부터 실시됐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지난해 미반영된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정정을 통해 26일 일괄 반영했다"며 "대상고객에 대해서는 삼성카드 홈페이지, LMS, DM, EM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미반영된 2013년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해당 고객께 알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나카드는 미반영 고객 52만명, 172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나카드는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과 정정안내문을 게재하고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 중이다.

현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정정내역 반영이 완료됐으며 하나카드 및 옛 하나SK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내역 확인 및 정정소득공제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23일 BC카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별도 공제대상인 대중교통 사용금액 중 6개 고속버스 가맹점 사용액을 카드 사용액에 그대로 포함해 국세청에 전달했다. 이 때문에 총 650억원에 달하는 170만명의 대중교통비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대로 분류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대응해 BC카드는 170여만명 고객 전원에게 SMS, E-mail, 우편 등으로 사과문과 수정방법 안내를 진행하고 고객 문의 안내를 위해 주말에도 콜센터를 정상 운영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신한카드는 2개 가맹점의 주소 오류가 발생해 640여명, 2400만원가량의 전통시장 사용분이 누락되기도 했다.

한편 국민, 롯데, 현대카드 등 카드사는 자체 조사 결과 오류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