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SW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한미 FTA 협상이 우리의 인터넷 서비스 기술 산업 발전 및 이용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선 위원은 “미국은 세계 콘텐츠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공급국이고, 우리나라는 이용국 쪽에 더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작권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미국 쪽에 크게 이로운 협상 결과”라며 “특히 일시적 복제권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부분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시적 복제권
현재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복제를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컴퓨터 램(RAM)의 저장과 같은 일시적 복제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미국 저작권법도 일시적 복제가 복제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간접적으로만’ 일시적 복제도 복제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체결에서는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복제통제권과 관련하여 복제가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복제에 대하여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영선 위원은 “일시적 복제는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을 보는 행위, 저작물을 듣는 행위에 반드시 선행하며, 저작물의 전달을 단순히 매개하는 과정에서도 일어나는 만큼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 ‘복제’ 없이 어떠한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일시적 복제를 저작물의 복제로 전면적으로 인정하면,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접근통제권을 부여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영선 위원은 “미국의 주장은 저작권자에게 초과이윤을 보장하자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며, “협상 내용이 시행된다면 복제의 순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인터넷 서비스와 콘텐츠 산업, 그리고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초래 할 것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김영선 위원은 “일시적 복제를 저작권 개념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일시적 저장이 일어나게 하는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이었다며, 이번 협상 내용에 아쉬움을 표했다.
실제 서버에 저장된 소프트웨어를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이용할 때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RAM에서 소프트웨어의 일부가 잠시 저장되지만, 이러한 일시적 저장을 직접 통제하지 않더라도 서버에 저장된 소프트웨어를 클라이언트가 이용하도록 전송하는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
또한, 스트리밍 서비스인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자의 복제 행위나 전송 행위를 규율할 수 있고, 브라우징 과정에서 일시적 저장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브라우징 대상이 되는 서버 컴퓨터의 저작물을 통제함으로써 권리 보호를 충분히 할 수 있다.
2)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저작물의 유통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지울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수위가 지나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사업 존폐의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높고, 저작물의 온라인 유통 자체에 많은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디지털 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면서도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각 국의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면책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라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정의하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나, 침해 사실을 알고 즉시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그리고 권리자의 고지에 의한 중단의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리자의 요구에 응하여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이 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조금 다른데, 살펴보면 미국법 및 미국이 체결한 FTA 중 관련 규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를 일시적 디지털 네트워크 통신(trasitory digital network communication), 시스템 캐싱(system caching),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상에 잔존하는 정보, 정보 위치확인 도구(information location tools)의 4가지로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책임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권리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자 정보의 제공을 명하는 소환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영선 위원은 “미국법은 서비스제공자를 4가지로 유형화한 후 구체적 면책 요건을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면책조항이 적용되는 서비스제공자의 유형을 법정하면 기술변화 속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여 법률 적용의 공백 지대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김영선 위원은 “저작권자가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에 저작권 침해자의 신상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는 저작권자의 요구에 반드시 응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할 우려 또한 있다”며 “저작권자의 사익을 위하여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영선 위원은 대안으로서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길을 열어주더라도, 저작권자가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신상정보를 청구할 때는 직접 청구할 수 없으며,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를 거침으로써 상대방에게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을 제시하면서, 향후 입법 시 저작권 침해 가입자의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해서, 개인정보제공의 절차, 제공정보의 범위 제한, 제공된 정보의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금지 등 보완책을 세세하게 마련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오는 7월부터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돼,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가 갖고 있는 정보만으로도 해당 누리꾼이 누군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정통부는 ‘당사자끼리 만나 해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남용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며, 국내 콘텐츠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영선 위원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형사 고발이 더 늘 것으로 보여지고, 포털사이트 같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회원들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누리꾼의 저작물 이용 권리를 침해한다는 역풍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인터넷이나 콘텐츠 이용을 크게 위축시켜 기술과 산업발전을 둔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날 김영선 위원은 FTA 협상 결과에 대해 “이번 한미 FTA에 대해 적지 않은 국민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후생 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개별적으로는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는 현실이다”며, “한미 FTA에 대해 적지 않은 국민이 지니고 있는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후속조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