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미 FTA 협상 결과에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부분에서 간접투자가 허용된 것이 경영권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번 IT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투자 한도는 현행 49%를 유지하기로 최종 합의되었다. 미국은 그동안 외국인 지분 한도를 51%로 높이거나,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분율 제한을 현재와 같은 49%로 ‘사수’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 경영권 확보 목적이 아니라 단순투자를 할 경우 국내 통신업체에 간접투자를 할 수 있는 지분 한도는 ‘공익성 심사’를 전제로 49%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합의되었는데, 바로 이 ‘공익성 심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선 위원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지를 정부가 심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논란이 극심해질 수밖에 없고, 이는 당연히 쌍무협상의 특징인 힘의 우위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국가이익에 반하는 적대적 M&A에 대해서는 “심사한다고 하는데, 적대적 M&A가 아니라 국내 경영진들이 자발적으로 지분을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하면서, 이는 사실상 통신주권의 포기로 이어지며, 우리의 통신업체들이 미국투자자들의 손에 우리의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김영선 위원은 “이런 공익성 심사의 취약점으로 인해, 간접투자 한도를 100% 허용한 것은 통신시장을 미국에게 넘겨줬다고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질책하였고, “한미 FTA협정 발효 직후에는 공익성 심사 등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겠으나,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부분은 상시적인 경영권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외국인 지분투자 한도를 현행 49%로 유지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해석할 일이 아니라, 간접투자 초과한도를 100% 허용한 것에 방점을 찍으며 해석해야 할 것이다”는 언급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외국인의 간접투자를 100% 허용한 것은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증가로 해외에서 국내 기업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고, 국내 핵심 기간망에 대해서는 안전장치 마련을 통해 보편적 서비스 등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전반적으로 통신산업의 글로벌화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김영선 위원은 “정부가 주장하는 긍정적인 효과와는 달리 FTA를 계기로 해서 국내 통신업체들이 미국 통신시장을 적극 공략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며 일침을 가하였고, “우리나라 통신사업자들의 사업 운영 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미국 내 가상 사설망 이동통신업체(MVNO)인 힐리오(Helio)를 제외하면 미국시장 진출 경험도 거의 없는 실정”을 강조하며, 한미 FTA 타결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통부의 현지화 전략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