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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자존심 무너진 SK텔레콤…광고금지 결정

SKT, 우선 광고 중단 "이의신청·집행정지 신청 제기할 것"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1.23 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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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세계 최초로 3밴드 LTE-A를 상용화했다는 SK텔레콤의 자존심이 무너졌다. 법원이 SK텔레콤을 상대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KT와 LG유플러스에 승리를 안겨준 것.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세계 최초로 3밴드 LTE-A를 상용화했다는 SK텔레콤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관련 광고를 모두 중단토록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SK텔레콤의 '세계 최초' 타이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해 보인다. 당초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지원 '갤럭시노트4 S-LTE'를 일부 평가단에만 유료 판매하며 최초 상용화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SK텔레콤이 선공급한 '갤럭시노트4 S-LTE'를 정식 출시된 단말로 판단하지 않았다. 일반 소비자들이 단말을 구매할 수 있는 상태여야 출시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

SK텔레콤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고 주장하는 100대 단말은 '체험단용'이며 이 단말은 제조사로부터 SK텔레콤에 무료 공급됐다는 얘기다.

법원은 체험기간 종료 후 제조사인 삼성전자에 단말을 반납해야 하는 점을 들어 이 단말을 제조사 최종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봤다. 또, 일반 소비자 대상 매매계약이 정식 체결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판결문을 보면 SK텔레콤이 삼성전자로부터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고 주장하는 단말기 후면에는 '체험단용'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SK텔레콤이 증거로 제시한 세계통신장비사업자연합회(GSA) 보고서의 경우, 법원은 GSA를 세계 최초 상용화 여부를 공식 인증하는 기관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기 더해 한국방송협회 광고 심의를 거쳤다는 것만으로 해당 광고가 허위가 아니라고 확정할 수 없다는 것.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SK텔레콤이 3밴드 LTE-A 기술을 상용화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우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해당 광고 게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SK텔레콤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9일부터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 대리점 등을 통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알렸으며, 이달 9일부터 TV채널을 통해 세계 최초 3밴드 LTE-A 광고를 방송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로 TV채널을 통한 모든 매체의 3밴드 LTE-A 광고는 중단을 앞두게 된 것.

앞서, 삼성전자는 3밴드 LTE-A를 지원하는 '갤럭시노트4 S-LTE'를 SK텔레콤과 KT에 각각 100대씩 공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KT는 체험단용 단말이라는 입장을 보였으나 SK텔레콤은 공식 상용화 단말을 삼성전자로부터 받았다며 유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K텔레콤은 세계 최초 3밴드 LTE-A 상용화를 공식 발표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즉각 반발하며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건 이통사 간 신경전이 지속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