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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설연휴 해외여행 때 꼭 필요한 신용카드 TIP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1.23 14: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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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설 연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말까지 5일간 이어지는 '황금 설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해외로 떠나기 전 챙길 것 중 하나가 바로 '환전'입니다. 최근에는 환전 대신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분들도 부쩍 늘었는데요. 신용카드를 잘 이용하면 좀 더 알뜰한 여행이 가능한 만큼 주요 상식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해외로 떠나기 전 환전과 카드 사용 때 환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보통 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기타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를 여행할 때에는 카드 사용이 유리하고 미국, 일본, 유럽과 같이 '주요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를 방문 할 때에는 환전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는 달러, 유로화 등 주요통화 환전 수수료는 1,7~2.5%로 낮은 반면 위와화, 페서, 루피아 등 기타 통화 환전 수수료는 6~10%로 높기 때문입니다. 또 기타 통화는 국내 은행 영업점에 현지 화폐가 없을 경우 달러 환전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을 해야 할 경우가 생겨 환전수수료 부담이 높다고 하네요.

또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해외에서 원화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현지통화가 원화로 전화되는 과정에서 3~8%의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카드소비자가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신용카드라고 해도 해외에서는 국제 브랜드사인 비자, 마스터, 유니온페이 등 해외가맹점과 업무제휴를 맺은 카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앞면에 국제브랜드 로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국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IC 신용카드가 필요하고 카드 비밀번호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카드 사용 때 비밀번호 입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도난, 불법복제 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데 신용카드 도난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전 카드사 문자 발송 서비스에 가입하고 사용한도를 여행에 적정한 수준으로 미리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 더해 불법복제를 막으려면 카드 결제 때 점원에게 보이는 곳에서 카드를 결제하도록 요구하고 ATM이용 때에도 유명 금융사의 것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 때에는 신속하게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하고 부정사용이 일어났다면 귀국 후 사고 보상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해외에서 귀국한 다음에는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해외사용을 일시 중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요. 이 경우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와도 거래 승인을 거부해 결제가 이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