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우버' 형사고발…스타트업·벤처기업으로 '불똥' 우려

"제재 전 신고 요청 없어" 방통위, 올해 실태조사 추진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1.22 15:52:5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버택시를 서비스하는 우버코리아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의무 미준수에 따른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키로 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우버 형사고발 조치에 대한 여파가 국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위치기반서비스를 운영하는 한 업계 관계자는 "위치기반사업자 신고 전 정부로부터 권고 등을 받지 않아 사업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찾아보고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처음 이 사업에 뛰어드는 사업자 또는 법무팀이 없어 하나하나 챙길 수 없는 영세한 사업자들의 경우 특히 잘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방통위는 지난 8월 우버코리아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신고 요청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관계자는 "우버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가 확산된다면 영세한 기업들은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우버로 인한 불똥이 튀길까봐 염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사무소 소재지 △사업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등에 대해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위치정보법에는 '신고해야 된다'라고 명시됐을 뿐 신고 기간에 대한 조항은 없다. 언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사업자들의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신고가 언제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등의 신고 기간 관련 조항은 없다"며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귀속 조항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청 재량으로 판단하며, 이와 관련 여러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올해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중 신고 의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빠른 시일 내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측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사업자에 알려 빠른 시일 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고 기간에 대한 법 제도적 손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