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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사면초가 '우버' 사업자 신고 받아줄까?

방통위 "법위반 면책 대상 아니나 신고 수리 검토"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1.22 14: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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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의무를 미준수한 '우버코리아'에 대해 형사고발키로 한 가운데, 향후 우버코리아 사업자 신고 때 방통위의 수리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22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13년 8월 국내서비스 시작 이후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우버코리아에 대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향후 우버코리아가 사업자 신고를 할 경우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우버코리아가 사업자 신고를 하더라도 방통위에서 통과시켜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날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우버코리아에서 사업자 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에 신고 없이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면책되지 않는다"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정확한 자료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버코리아가 신고 관련 법적 요건을 갖추더라도 공익적 필요에 따라 방통위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통위가 사업자 신고를 수리해야만 효력이 발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다른 법 위반이나 공익적 필요에 따라 방통위가 거부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엄열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적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신고를 하더라도 보류 또는 거부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우버코리아가 서비스하는 우버택시에 대한 불법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지난달 22일 서울시의회는 우버택시 신고자에 포상금을 수여하는 조례를 마련했고, 지난달 24일 검찰은 우버코리아를 여객운수법 위반으로 기소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통위는 우버코리아의 형사고발에 대한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했다. 향후 우버코리아가 사업자 신고를 하더라도 방통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우버코리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며 "본사의 공식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