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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우버택시' 위치정보법 위반 '형사고발'

우버 8개월간 사업신고 안해…신고 때 추후 논의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1.22 11: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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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우버택시'로 알려진 차량공유앱 우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코리아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22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혐의를 들어 우버코리아에 대해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우버코리아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의무를 미준수했기 때문이다. 2013년 8월부터 국내서비스를 시작한 우버는 현재까지 위치정보사업자로 방통위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2일 방통위에 위치정보법 위반 고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인 방통위에게 요청이 온 이상 법 위반에 대한 명백한 사안에 대해 고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며 "우버코리아가 향후 사업자 신고를 할 경우, 정확한 자료를 통해 추후 신고 수리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사무소 소재지 △사업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위치정보 보호조치 증명 서류 등을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편, 검찰은 우버코리아를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우버앱 차단 요청에 따라 우버코리아에 대한 사법적 판단 이후 이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