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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드러나는 인사파동 광주시 이중적 태도

5개 자치구와 맺은 인사교류협약…시 입장과 내용 다르고 입맛대로 적용

정운석 기자 기자  2015.01.22 09: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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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단체장(3급) 인사권을 놓고 벌어진 광주광역시와 광산구의 '인사파동'에 대한 시의 이중적 태도가 줄줄이 드러나면서 '고위직 자리 지키기' 비난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일 광산구가 부단체장 인사권 행사를 전제로 시의 3급 공무원과 광산구의 4급 공무원을 맞교환하는 1대1 인사교류 요청에 대해 "올 상반기 자치구와 논의하여 민선6기 상생기조에 부합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인사교류 협약(이하 협약서)을 개정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마치 구청장의 고유인사권한인 부단체장 인사권을 "시가 행사한다"는 협약서가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 하지만 협약서 그 어디에도 부단체장 인사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시와 자치구 협약서에는 '5급 기술직 통합 인사', '시 7급 이하와 지치구의 결원 충원' 등 5개 사항을 다루고 있다.

그러면 시는 광산구의 1대1 인사교류에 대해 "수십년간 유지돼 온 인사교류 관행을 무시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그 이면에 숨겨진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시와 자치구 공직자들은 '본질'을 잘 알고 있지만 시민들만 모른다. 본질은 시의 고위직 승진·전보 인사 요인이 줄어든 다는 것.

지방자치법에 따라 5개 자치구가 3급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광주시는 3급 직위 5개가 줄어든다. 또 광주시가 3급 인사권을 행사하는 대신에 자치구 4급과 맞교환하는 1대1 인사교류를 실시하면 4급 직위 5개가 줄게 된다.

여기에 시는 "그동안 자치구는 상호 인사교류를 통해 조직 내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기고 직원 시 전입의 동기를 부여하는 시-자치구 간 상호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다"고 강변했다.

시에 전입을 희망하는 자치구 직원을 받아주는 혜택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사여구도 기득권 지키기 앞에선 유치하기 짝이 없다. '2015년 상반기 시 결원충원을 위한 자치구공무원 전입계획'에서 광산구를 제외시킨 것이다.

3급 인사권과 자치구 7∼8급 공무원의 시 전입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사교류협약'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유치한 보복을 행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21일 "인사교류협약은 시 전입은 결원인원에 대하여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전입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해 충원한다고 되어 있다"고 밝히고 "이번 광주시의 전입 차단 조치는 자치구청장의 협약에 명시된 자치구청장의 추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