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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고속도로 '위험' 이렇게 대처해야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1.21 16: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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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자가 운전자라면 고속도로 주행 중 사고나 차량고장으로 아찔한 순간을 겪은 적이 한두 번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사고는 고속도로 사후처리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강하게 울리고 있죠.

사고차량을 갓길에 세워두고 마냥 견인차나 순찰차를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을 통해 긴급출동서비스 등에 가입하지만, 고속도로라는 상황과 출동 시간 등에 따라 상황은 천차만별이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속 100km 이상에서 달리는 차들 옆에서 그 기다림의 시간은 악몽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금액적인 부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보험상에 가입된 긴급출동은 무료로 운영되지만, 그마저도 정해진 구간이 있어 초과 시에는 1km당 2000원의 초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고 때는 어디서 알고 왔는지 모르는 일반 정비업체의 견인차들을 피해야 하는 것도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쉽게 이용했다가는 고액의 견인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예방과 과다한 견인료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에서도 긴급견인서비스(1588-2504))를 지난 2005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는 경우 사고예방을 위해 일반 구난차량을 이용해 최인근 휴게소나 영업소까지 무료로 견인해주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해까지 한국도로공사에서 지원하는 긴급출동견인서비스는 전국 민자고속도로가 제외된 만큼 모든 상황에 완벽하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 운영될 예정인 만큼 더욱 기대를 모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마저도 알고 사용하는 이들이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로 연락을 하는 것이 다반사죠.

하지만 야간이라면 무시무시한 갓길사고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는 뒤따라오는 차량에 착시현상을 일으켜 주행차량으로 인식, 급기야 추돌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차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66.7%로 일반사고의 6배에 달하며, 특히 2차사고 사망자 중 소형차량 탑승 사망자가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최대한의 빠른 대처를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합니다. 고속도록 갓길에는 200m마다 시점표지판이 설치됐죠, 어느 방향 몇 km지점이라는 정확한 위치 설명과 함께 경찰과 보험, 한국도로공사 등에 연락해 가장 빠른 우선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