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4대 사회보험료인 △건강 △연금 △고용 △산재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 관세환급금을 압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 관세환급금은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이번에 실시하는 관세환급금 압류는 외부기관의 채권자료를 확보해 체납보험료 징수에 활용하는 것으로, 공단과 관세청은 지난 14일부터 체납자가 관세청에 관세환급을 신청할 경우 공단이 즉시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공단은 매월 체납자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체납자의 관세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료 체납여부를 확인, 전국 178개에 달하는 공단 지사에 이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공단 지사가 관세청에 환급금 압류와 지급을 요청하면 관세청은 체납보험료를 공제하고 환급해줘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자료 등 압류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철저히 징수하겠다"고 말했다.